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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674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4. 10. 11. 저녁 경북 칠곡군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동동주 단지에 피고인이 평상시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탔는바, 이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모텔 207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