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하면서 B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D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면허번호를 불러주고,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면서 ‘대출금 2,200만 원을 2021. 7. 25.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녹음파일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명의를 도용당한 B 사이에 민사소송 중이라 현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