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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4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호텔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호텔의 총괄경영부장이며, 피해자 F(52 세), G(48 세), H(42 세), I(58 세), J(45 세), K(54 세), L(52 세) 은 위 호텔 공사 당시 공사업자로서 2018. 1. 14. 새벽 무렵 위 호텔에서 공사 대금,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위 호텔 객실 60개의 출입문 키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12:07 경 위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여기 자리에 앉아서 뭐하냐,

똥물을 뿌리든지 해서 내 쫓아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주차장 구석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등유 약 20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석유통을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위 석유통을 들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이 있는 위 호텔 6 층 708호에 올라가 위 708호의 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위 석유통에 들어 있는 등유를 피해자들 및 위 708호 안에 뿌리고 피고인 A은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 다

불 싸질러 버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탄원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