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9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의정부시 발곡로 17 신곡1동 주민센터 주차장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6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주차된 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