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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372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15. 23:30경부터

4. 16. 00:15경까지 수원시 권선규 E 건물 2층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내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승자에게 점당 200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주민번호를 알고 있던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진술을 요구받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어 순경 H으로부터 수사서류에 서명 및 무인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의 위 확인인 뒤에, 임의제출서 제출자란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F 명의의 진술서 성명란에,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 ‘F’이라고 임의로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서명하고 무인한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 F 명의 진술서, 체포구속피고인 신체확인서를 순경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