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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30443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0,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명품수선업체에서 2001. 11. 1.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7. 20.부터 2011. 7. 19.까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3,600,000원을 2011. 7. 20.에, 2011. 7. 20.부터 2012. 7. 19.까지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3,600,000원을 2012. 8. 2.에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3. 3. 21.부터 2012. 8. 1.까지의 퇴직금 총 35,310,390원 중 위 나항과 같이 중간 정산된 7,200,000원을 공제한 28,110,39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2013. 10. 8.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424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110,38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D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피고는 원고가 D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사위로서 인사관리, 경영, 노무관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