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6.경 충남 보령시 H에 위치한 ‘I 모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농원에 유리온실이 총 5개동이 있는데, 그 중 3ㆍ4동의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4동을 임대해 주겠다. 내 동업자인 L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를 받아 건네 줄테니 고추건조작업을 해주면 컨테이너 당 건조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매월 25대 이상의 컨테이너를 책임지고 위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리온실 4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리온실 4동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고, 2009. 8. 6.경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 보령시 J에 있는에 있는 ‘K농원’ 유리온실 5개동 중 3동의 운영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위 3동을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내가 공급해주는 중국산 냉동고추의 건조작업을 해주면 컨테이너 당 건조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즉시 지급하고, 매월 30대 이상의 컨테이너를 책임지고 공급하여 주겠다.
창고에 있는 내 소유인 1,000톤의 냉동고추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온실 임대 대가로 유리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