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1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23: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배달 받았는데 치킨과 함께 주기로 한 아이스크림이 부족하게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배달 받은 치킨 박스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고 정 18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2669)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