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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1. 00:1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