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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35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5,400,476원을 지급하라.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F, G, H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I에 대하여는 소취하).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경기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각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5,400,4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