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가단60796
기타(금전)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912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9124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