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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4고단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8.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06.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거제지역 대표 폭력조직인 ‘F’의 두목, 피고인 B은 위 F의 추종세력이었던 자, 피해자 G(47세)는 위 F의 부두목이었던 자, D은 1998년경 피해자의 친구 H와 이혼을 하고 2012. 8. 8. 피고인 A과 재혼한 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H로부터 아무런 양해를 받지 않고 피고인 D과 H의 아들의 결혼식과 D의 손자 돌잔치에 아버지 내지 할아버지로서 임의로 참석한 문제로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A, D 역시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의 재혼, 아들 결혼식 및 돌잔치 참석 문제에 관하여 주변에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1. 22. 03:2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할 게 있으니 만나자”고 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가 조수석에 동승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위 집 인근으로 가 피해자 및 그 동거인 I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뒤, 거제시 J에 있는 ‘K’ 주점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 A, 피해자, I은 위 주점 5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재혼, 결혼식 및 돌잔치 참석 문제 등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같은 날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