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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0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8,13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년경부터 2015. 6.경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88,132,700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5. 6. 17.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D과 E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2) 원고가 D에 납품한 위 식자재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1. 4. 15.경까지의 물품대금은 32,303,700원이고, 2014. 10. 2.경까지의 물품대금은 21,156,000원이며, 그 이후의 물품대금은 4,779,500원이다.

(3) 원고가 E식당에 납품한 위 식자재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4. 10. 2.경까지의 물품대금은 21,459,400원이고, 그 이후의 물품대금은 8,434,100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합계 88,132,700원(= 32,303,700원 21,156,000원 4,779,500원 21,459,400원 8,434,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2014. 10. 2.경 이전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거래내역장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식자재의 공급 및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해, 위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ㆍ입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가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