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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2821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2.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입한 별지 목록 기개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 등 합계 4,795,28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인수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