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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3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2:10경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남편인 G에게 욕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 새끼들 야 이리로 와봐”라고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과 발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4. 02:31경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발로 2차례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위 정수기 1대를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4. 02:5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수갑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에 사복 차림으로 출근한 피해자 구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손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