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5가단74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3.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 1월경 충북 음성군 C병원에서 우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 원고는 2011. 11. 10. 피고 운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난소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었다.

이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 F은 원고의 위 난소 종양에 관한 추적검사를 시행하던 중 2012. 11. 2.경 원고에게 종양 제거수술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1. 20. 위 F로부터 전신 마취 아래 좌측 난소 양성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위 수술과정에서 F은 원고의 소장이 앞쪽 복벽과, 자궁이 뒤쪽 복벽, 종전 우측 난소 수술부위, 좌측 난소종양과 각 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외과 의사 G에게 협진을 요청하여 G가 장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였다. 한편, G는 위 유착 박리술 중 원고의 충수를 절제 하였다. 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2012. 11. 25.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가,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을 느껴 2012. 11. 26. 다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고, 1차 수술에 따른 장 폐쇄가 의심되어 외과로 전과하여 G의 진료를 받았다. G는 원고의 수술 후 장 폐쇄를 진단한 다음 원고에게 일단 집중관찰 아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26.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라. G는 원고에게 1차적으로 비위관을 삽입을 통한 감압조치, 수액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행하였으나, 2012. 11. 30.(금요일) 원고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부 컴퓨터단층 촬영(CT 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

G는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