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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