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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794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5. 1. 19. 부산 남구 C 등 일대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1. 24.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1986. 2. 19. D과 협의이혼한 후 1988. 12. 24.부터 D 소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E{도로명 주소: 부산 남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세대주로 전입하여 그 아들인 G, H(G은 1993. 11. 30. 전입, H는 2003. 4. 10. 전입)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4. 3. 14.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다. 한편 D은 1986. 11. 4.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8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앞으로 2014. 7. 22. 설정된 근저당권의 그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D의 주소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부산 남구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세입자로 아들 G, H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인 가구의 주거이전비 10,960,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7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