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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4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3:00 경 위 E 사무실에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 관련 서류 불상량과 현금 약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02:14 경 위 E 사무실에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 관련 서류 약 90 장,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3:30 경 위 E의 화장실 창문에 있는 방범 창살을 발로 차 손괴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약 관련 서류 약 100 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