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8. 0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