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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8 2016고합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GH 선거구의 I정당 후보자였던 J의 처조카로, J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비용보상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K에 있는 J의 선거사무소에서 L, A이 선거운동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에게 J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실은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정 금액이 최대 7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J 후보자가 확실히 공천을 받게 될 것 같다. 공천을 받으면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정부에서 일당 7만원이 나오니까 그 7만원에 플러스 알파로 3만원을 더 얹어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주면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 제안을 받은 A은 2016. 3. 초순경 M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착오기재임이 분명하여 M으로 정정하였다. ,

N, O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하는 일을 도와 줄 수 있느냐. 사례로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3. 8.경 P에게 전화하여 ‘일당 10만원을 줄테니, 이번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해달라. 차량 운전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2016. 3. 10. Q에 있는 R 식당에서 S에게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