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5 2020가단3142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9,804 원 및 그 중 11,382,762원에 대하여 2020.4.10 .부터 2020. 9. 1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B에 대하여는 2020. 12. 1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19,804 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11,382,762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20.4.1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9. 13. 까지는 약정에 기한 연 1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