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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하한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