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 파’ 소속 조직원이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C’ 등을 데리고 ‘D’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 등지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유흥 접객 원들이 유흥 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1 시간 당 3만 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도차량 등 정리, 사진( 보도차량 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