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811 (1)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54 면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기록 제 96 면 참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