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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명함 내놔”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D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영상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자숙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