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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2:01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송 내 남부 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인 로 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4 년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