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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6.경 마약류 구입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143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5. 1. 13.경 대구에서 위 ‘F’가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불상량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국우터널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3만 원, 2015. 2. 27.경 위 계좌로 7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5. 3. 5.경 전북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위 ‘F’가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불상량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 불상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2.경 대구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