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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9:45경 광주 동구 광산동 13에 있는 문화전당역 3, 4번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C가 발권하면서 깜박 잊고 놓아 둔 현금 185,000원과 체크카드 2장, KTX 승차권1매(36,900원)가 들어 있는 지갑(100,000원)등 도합 321,900원 상당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의자가 지갑을 들고 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지갑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의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C는 위 범행 장소에서 지하철표를 사면서 지갑을 두고 온 후 지하철을 타고 7개 정도의 역을 지나가다가 위 범행 장소에서 지갑을 읽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길어야 몇 십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지갑을 잃어버린 정확한 장소에 찾아갔던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