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위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2018.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2,1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770,000원 등 임금 합계 2,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8. 9. 3.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