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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40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D 대 531m²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3/1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고, E는 위 부동산의 4/10 지분을, F은 위 부동산의 3/10 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이다

(원고, E, F을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16. 7.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5,5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 2016. 8. 1. 잔금 6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에 있는 PC방(이하 'PC방‘이라 한다)은 G가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는 차임 72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6. 7.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이행각서 및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약정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 전월세 양도양수 과정에서 1층 PC방 차임 미납분 720만 원이 발생한 바 PC방 전세금 2,000만 원 중 미납분을 공제하고 그 미납분을 양도인 대표 원고에게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행한다. 라.

원고

등은 2016. 7.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에서 PC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