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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임대비 560만 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 3 장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2개( 신한 은행 D, 국민은행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 G, H, I 회신자료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약속 받은 대가는 1 주 사용에 접근 매체 당 28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이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의심이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