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노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선에 대해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