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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20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시흥시 정왕동 1953 일원에 있는 정자에서, 시민이 쉬는 정자에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시흥시 C에 있는 ‘D’ 건물 맞은편에 있는 정자에 설치한 시가 2,000원 상당의 ‘하이마트’ 광고 족자형 현수막 2개를 떼어 내어 위 정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수막 1개와 함께 위 정왕동 1953 녹지대 내 정자에 붙어있는 피해자 시흥시 소유인 의자 위에 놓고 불을 붙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위 각 현수막 및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의자의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액 및 피의자의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수막의 소유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