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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42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경 관광 비자 (B-1) 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를 안 마사로 채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906호에 숙소 및 대기실을 두고 B로 하여금 서울 일대에서 손님을 안마하도록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나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D‘ 라는 상호로 출장 마시지 업체를 차리고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안마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B를 데려 다 주고 B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7~12 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식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여, 안마 사가 아니면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및 피 혐의자 소지품 사진

1. 사업자등록증, 광고, LINE 대화 캡 쳐 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제 82조 제 3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