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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리드클럽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6. 19:30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주차장부터 부산 강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