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30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23: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 정 발마을 3 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이 운전을 하던 중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이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은 다 깡패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오른쪽 어깨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순찰차 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순찰차의 안전 보호막과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공용물 건인 순찰차의 안전 칸막이를 수리 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일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공용물 건인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폭행 부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