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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149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씨의 시조인 C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 경모와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8. 피고 소유의 대구 동구 D 토지 등 15필지(전답 9필지, 임야 6필지. 이하 ‘대상토지’)에 대한 E 부지 편입 보상금 2,756,779,29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3년 동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는 피고의 고정자산인 대상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성립이 문제되지만, 소득세법이 정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한 채 2015. 1. 31. 소득세법 상의 ‘거주자’로서 동대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양도소득세 등’) 521,044,130원과 지방소득세 50,328,120원 합계 571,372,25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기장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자고 권유하여, 2016. 3.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불복청구업무를 위임하고 피고는 업무처리에 의해 환급받게 되는 금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10. 동대구세무서장에게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인데, 착오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