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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48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10. 27.부터 2001. 6. 27.까지 21개월 동안 월 불입금 250,000원 내지 300,000원(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250,000원, 계금을 수령한 다음달부터는 300,000원), 계금은 5,000,000원으로 하여 매월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는 순번계를 조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 피고는 1998. 10.경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한 후 1998. 10. 27.부터 1999. 3. 25.까지 매월 250,000원 합계 1,500,000원(=6회×250,000원)을 납부한 다음, 1999. 4.경 순번 7번으로 계금 5,200,000원(이자 포함)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계금 수령 후 원고에게 1999. 5.경부터 2000. 6.까지 매월 300,000원 합계 4,200,000원(=14회×3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1999. 6. 26.부터 2000. 2. 22.까지 8회의 계불입금 2,400,000원만 납입(위 기간 중 2000. 1. 계불입금은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계불입금 1,800,000원(=4,200,000원-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계불입금 납입일 다음날인 2001.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미납 계불입금 외에 별도의 차용금이 존재한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