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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318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이 외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