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7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8:20 경 제주시 남원읍 태위로 527에 있는 동부 보건소 헬스장에서, 피해자 B(52 세 )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