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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6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행운동 우체국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1개 당 20만원을 주고 대출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C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 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행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경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