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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58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 수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