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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8고합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감싸듯이 안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게임기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지다가 이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및 첨부) 및 CCTV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