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3706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들에게 대전 동구 C 대 95.5㎡ 중 D 지분 858분의 72.9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대전 동구 C 대 95.5㎡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대전 동구 C 대 95.5㎡ 중 D 지분 858분의 72.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원, 채무자 D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9. 9. 24. 접수 제3710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이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은 1969. 9. 24. 설정되었으므로 위 일자가 피담보채권의 성립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변제기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성립일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1969. 9. 24.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