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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8나114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등이”로 고침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제4쪽 제1, 5, 12, 15행의 각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마친 바 있다(을 제5호증)”를 “하여, I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을 제5, 6호증)”로 고침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6) 갑 제22호증의 1~2(각 사진)는 2017. 7. 21.경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보낸 것인데, 당시 피고는 방충망 특허를 이제 신청할 것이라는 사정을 분명히 밝혔다

(2019. 9. 30. 당심 제3회 변론기일조서 참조).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