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금액 미상에 대한 공갈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5,000만 원에 대한 공갈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초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1,600만 원 중 기 지급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I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된 돈과 별도로 5,000만 원을 명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