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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지역에서 지게차 대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와 경쟁업종 관계에 있고, B와 D는 모두 ‘114 우선 안내 서비스’ 114 우선 안내는 한국인 포서비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114 전화번호 안내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호를 모르는 특정업종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달라고 할 경우 114 우선 안내에 가입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그 업체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다.

114 우선 안내에 가입된 각 회선에 관해서는 3개월 분 이용료를 선납해야 하고, 연체될 경우 그 가입권이 말소된다.

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16:5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로 KT 114 전화번호 안내에 전화를 하여 부산 남구 소재 지게차 업체를 문의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번호를 안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지게차 대여 업체를 찾을 의사가 없었고, 단지 D의 114 우선 안내 서비스 순서를 소진시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114 우선 안내 서비스 순서를 당길 목적으로 D의 번호를 안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명 ‘ 허수 콜’ 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D의 114 우선 안내 서비스 순서를 소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0회에 걸쳐 KT 114 전화번호 안내로 전화를 하고 D의 번호를 안내 받아 D의 114 우선 안내 서비스 순서를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불특정 손님들이 114 우선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D 번호를 안내 받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게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