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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3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 15번 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그림,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9. 9. 28. 새벽 친구 E과 길을 걷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와 E, 피고인과 그의 친구 F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은 먼저 노래방을 나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고 F은 자리를 비워 노래방 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룸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개천절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격렬히 반항하며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