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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4 2020고단8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B(여, 49세)는 C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C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8:4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정부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복지팀 사무실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민원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원실에 있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복지팀 언제 문을 여냐”고 물어보았으나 답변이 없자, “수급자는 돈 줬는데 나 같은 일용직은 안주고 너희들만 내 돈 세금 가지고 잘 먹고 잘산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포함 26cm)을 꺼내 “문을 빨리 열어라, 내 팔을 긋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자신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커터 칼로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너 얼굴 다 기억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배를 들어 긋는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민원실 밖으로나가 C행정복지센터 복도에서 복지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와 마주치자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나는 일용직 근무자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복지팀 문이 왜 열려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위 커터칼의 칼날은 빼지 않은 채 복지팀 사무실을 향해 휘두르고, 칼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대고 칼날을 빼는 시늉을 하면서 “공무원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연가보상금 그런 걸 받고 잘 먹고 잘사는데 나는 왜 돈을 안주냐”, “이 칼을 보라. 이런데도 안줄거냐 돈을.”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자해한...